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뢰인의 차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을 방문하기 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서를 작성하며 본인도 남편도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많이 이전해두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이 시간이 더 걸릴 것이 괴롭고 자녀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하여 현재 명의대로 소송을 빨리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가장 걱정했던 2억 원 채무를 피고가 변제해 주었고, 원고는 2억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분할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재산분할 포기하기로 협의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화해권고 결정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