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약 한 달 남짓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진행되었고, 피고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재판장 또한 ‘부정행위 기간도 길지 않아 1,500만 원 이상은 힘들다.’는 의사 피력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가 확고하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면 의뢰인을 설득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의뢰인께 설명드렸고, 의뢰인 또한 “나도 1,000만 원 이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라고 하며 수긍하였습니다.
약 3달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