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은 피고를 오랜 기간 짝사랑하였고, 원고와 혼인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애정 공세에 못 이겨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향후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 것(위반 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