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소를 제기.
당사자는 채무초과 상태이며 시가 9,300만 원의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입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예금채권도 보유하는 등 적극재산이 많은 반면에,
② 상대방은 적극재산이 없으며 다액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①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가액을 입증하고 ②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상대방도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③ 의뢰인 또한 채무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면서
②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