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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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외 망 박OO과 2016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으나 2018.경 박OO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박OO의 배우자 자격으로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유족연금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서울OO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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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터 사실관계 자세히 청취 후 이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로 원고가 시부모의 장례식을 주관참석한 장례확인서 및 장례식장 사진 제출했으나

박OO과 위 장례식의 망인과의 관계를 인정할 자료 및 박OO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에 박OO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박OO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적등본 발급받고 보정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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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박OO 사이에 2016. 4. 1.부터 2018. 5. 1.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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