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외 망 박OO과 2016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으나 2018.경 박OO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박OO의 배우자 자격으로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유족연금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서울OO지방검찰청 검사).
의뢰인으로터 사실관계 자세히 청취 후 이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로 원고가 시부모의 장례식을 주관, 참석한 장례확인서 및 장례식장 사진 제출했으나
박OO과 위 장례식의 망인과의 관계를 인정할 자료 및 박OO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에 박OO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박OO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적등본 발급받고 보정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박OO 사이에 2016. 4. 1.부터 2018. 5. 1.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