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날 당시에는 혼인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② 이후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는 만나지 않았으며, ③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변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할 여지를 방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 잡자고 하였으나 (빠른 종결 원하는 의뢰인 의사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2019.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9. 12. 26.까지 지급하라.
위 위자료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