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이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 제기. 의뢰인의 재산은 9억 원 정도이고 상대방의 재산은 2억 원 정도로 의뢰인의 재산이 많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2, 3억 원 정도는 뜯어내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고 이에 의뢰인이 방어 차원에서 먼저 소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 받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상대방은 기여도 50%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5,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 가져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켰으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것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특유재산 주장 하면서도 만약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기여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특유재산 주장 및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 등 통해 의뢰인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상대방 기여도를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재산 분할 관련 주장 정리한 참고서면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선(2억 원 정도)을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 등은 의뢰인 적극재산에 포함되었으나 대신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205,855,05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나왔으며 의뢰인 항소의사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