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으로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시댁으로부터
의 지나친 간섭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또한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
육할 것을 원하는 상황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낳은 이후부터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되어 별거까지 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다시금 노력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강경한 입장으로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인바, 의뢰인은 교대 근무라는 특수한 직업 환경 및 여러 제반 사
정 상, 사건본인들을 돌볼 수있는 가정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은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사건본인들을 피고가 양육하는 것으로 지정하여야
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 및 현재 의뢰인이 처한 환경(3교대 직장 생활, 친정 부모님의 이혼 및 재혼, 사건본인들에
대한 안정된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으며, 조정기일에서 기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하여 의
뢰인이 이혼 소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사건본인들을 위한 복지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을 위한 길이라
는 점을 충분히 진술하였는바, 이에 조정위원들 또한 제출된 서면 및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 동
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것 혹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과 함께 양육할 것이
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
장을 변경하여, 양 당사자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아니하는 것(소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