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원고는 2009. 경부터 음주를 일삼고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파탄 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2억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부가 소유한 가장 큰 재산인 건물이 원고 명의이므로, 이 재산을 먼저 가압류한 이후, 원고에 대한 반소 및 상간남 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그동안 음주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심까지 진행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반소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
하고, 각 상간남들도 모두 300만 원씩 피고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반소로서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4천
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