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 의뢰인에 대한 무시와 모욕,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사업장 2곳을 운영하는 등 적극재산이 많은 반면에, 의뢰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및 사업장 1곳에 대한 가치를 이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받는 것을 주장하였고,
②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② 사업장의 권리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가로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