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은 약 3년정도로 직장 문제로 의뢰인은 상대방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고,
특별한 유책사유 없이 금전적인 부분 양보하여도 좋으니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어 원만한 이혼합의 원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보내어 소송 전 합의시도하자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행히 이혼에 합의하여 쌍방 합의서 작성 및 조정신청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포기 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19. 10.경 의뢰하여 같은 해 11.경 화해권고결정확정으로 사건 마무리되기까지 채 1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