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97년 결혼하였고, 배우자(상대방)는 종교단체에 빠져 2014년에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배우자의 사이에서 자녀(현재는 성년) 한 명이 있었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입양한 자녀는 상대방이 집을 나갔는데도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려와 몇 년째 돈도 안내고 의뢰인의 집에서 무단으로 살고 있었으며,
아이 두 명까지 낳아 집안 꼴이 난장판으로 말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퇴거를 요청해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고, 입양한 자녀도 현재는 성년되었으며 실제로는 혈육이 아닌 남이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였고, 로엘은 이에 기본적 재산조회 결과
상대방에게 파탄시점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재산은닉을 한 것이 의심되고 그동안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궁금해하였고
추가로 조회한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총 20여년간 금융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주거래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그 결과 상대방이 부동산 거래하였던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 기재의 날짜와 비교하여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총 2억 8,000만 원의 현금은닉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10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돈을 갖다 바치고 평생 불쌍하게 산 것 같다며
그 정도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조기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론으로 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극재산이 더 많은 원고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줘야 할 불리한 상황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산분할 부분을 서로 포기하고 조정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배우자 및 아이들과 임의로 무상으로 살면서 집을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있으며 의뢰인과 불화가 있는 상태)를 위한
파양절차 및 의뢰인의 집에서 자녀의 가족들이 짐을 빼고 이사 나가는 것을 협조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청구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성립으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