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인 자녀들이 있음.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의뢰인의 자녀들이 이단사이비 종교에 빠져
장로, 권사 등에게 세뇌를 당한 끝에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됨.
장로, 권사 등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종용하였고
상대방은 자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에 의뢰인을 친족강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진실을 알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을 원치 않으셔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혼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에 가담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위 답변서를 받아보기 전에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중이었다고 함.
이에, 위 답변서를 받아본 후 상대방 소송대리인과의 논의 끝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도 소 취하서를 제출.
상대방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날 소취하동의서 제출하여 사건 종결.
현재,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본인들이 장로, 권사에 의하여 세뇌를 당했던 것이며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깨닫고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 빠져나와 가정으로 복귀한 상황.
이에 상대방이 이 사건 소를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형사 고소를 취하했고 (이미 고소 취하 전에도 형사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형사 사건도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