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1991년경 혼인하였고, 성년자녀들 3명을 두고 있는 분이었으나,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과도한 음주, 폭행 등으로 말미암아 참고 참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찾기가 쉽지 않아 송달이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하였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에도 상대방이 거주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거주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상대방이 OO소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성년 자식을 통하여 그 지역 모텔에 상대방이 거주함을 확인한 후 송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성년자녀들이 상대방의 폭행 및 음주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제기 후 6개월 만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 지급 및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