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월 7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의심,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책임, 신뢰상실, 가출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양육비는 월 40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 과거 양육비 100만 원(3개월 분), 월 2회, 방학기간 6박 7일, 명절 1박 2일 면접교섭,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