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의 모친으로부터의 고통을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일주일 내내, 새벽 및 저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헌금 명목으로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혼기각을 구하는 대응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도 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재판상 이혼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및 막말, 과소비 등등).
그러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과 헌금 문제로 다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참석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 강조, 결국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 얻어냈습니다.
(다만 책임 동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음)
의뢰인은 처음에는 재산분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친권 및 양육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다가 점점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같은 월급을 받는 상태였고, 가사 및 육아는 상대방이 대부분 분담하였기에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요구에 따른 재산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헌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금원은 재산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던 점을 강조,
상대방이 반소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정 참작되어 기여도 50%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청구 기각에 그쳤습니다.
(재판 결과만 비추어 보면 의뢰인 3억 6,300만 원 상당 보유, 상대방 8,970만 원 상당 보유)
재판상 이혼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