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 후 동거기간이 극히 단기간인 법률상 부부이고, 상대방의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하여 파탄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정폭력사건) 및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상대방이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려고 하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사실 진술을 통하여 상대방의 가정폭력사건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결국 위자료에 준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혼인하면서 가져온 가전제품을 모두 수거하는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소제기 후 1년만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 지급 및 의뢰인이 구매한 가전제품일체를 회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