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1991.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0년 정도이고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언, 폭행, 음주 등을 버티면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아 2018년경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후 상대방 명의의 금융조회를 하면서 가사조사를 신청한 결과, 상대방은 이혼하겠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어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외 협의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 후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외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소송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결정일 당일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