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배우자는 2010.경 결혼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2015.생)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힘들어 했고, 2019년 초부터는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이 밝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상간자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유책배우자여서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유책배우자여도 이혼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로엘의 여러 사례 등을 예로 말씀드림).
다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 장기전이 예상된다. 웬만하면 재산분할 등에서 배우자에게 양보를 하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결정.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