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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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 청구,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100만원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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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구받아 빠르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였는바,

의뢰인으로부터 선임의사를 전달 받은 즉시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미성년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빠르게 보장받고 싶다고 하였고,

그 의사대로 임시 양육권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경우였는바,

청구원인변경서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부정행위 사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들을 소상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 또한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중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고, 첫 변론기일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그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해지는데,

최대한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키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재판부를 통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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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시로부터 약 3개월만에 종결시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였던 사건이고,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100만원 전부 인용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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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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