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의뢰인이 우연히 전 아내가 새로운 남편과 혼인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반박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전 아내가 이미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 | 위자료소송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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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658 |
4 | 상간소송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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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341 |
3 | 상간소송 |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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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866 |
2 | 이혼소송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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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700 |
1 | 이혼 및 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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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