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주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진술서 기재를 보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 주위적으로 부정행위 부정(교제 전 혼인 파탄), 예비적으로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하는 것으로 희망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① 교제 시작이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한 점, ② 상대방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짧은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폭언·폭행행위를 한 점등을 고려해볼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30,000,100원 중 일부만이 인용되어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