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1977.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44년 정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등을 이유로 아들 집으로 나온 상황에서 선임하였고, 위자료 등은 원하지 않으니 이혼만 신속히 되게 해 달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이혼을 원하여 이혼 청구 외 다른 청구 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 아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사건 진행 중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 75,000,000원을 상대측에 주는 것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아들이 소정외 합의를 하였고, 다만 쌍방 신뢰가 부족하여 아들과 딸이 중간에서 금전 전달 매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아들이 끼어 있어 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기일이 계속 연기되어, 신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서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측은 대리인이 없고, 아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부족한 관계로 이의포기서 제출로 즉시 확정시키지는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는 것을 기다리기로 하였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아들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각 금액 중 75,000,000원을 딸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