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2차례나 일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가사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혼인기간 중 건강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하고도 2주 뒤 바로 직장에 복귀하여 매달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서로 협의이혼을 이야기 하다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관련
이 사건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이 사건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측에서 우선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5:5로 나눈 후 추후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자고 제안해왔고 의뢰인에
게 매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린 후 매각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피고가 매매당시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본 소송
진행중 1억 9,350만 원에 매도되어 차익이 35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0. 3. 24. 조정당일, 원피고는 계약금 1,900만원을 각자 950만원
씩 배분한 상태로 조정에 임하였고, 2020. 4. 3. 잔금지급 기일 예정이었습니다.
나. 위자료 관련
의뢰인은 남편의 교통범칙금 통지서 상의 사진에서 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며 이를 외도 증거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리 봐도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경산시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무인단속카메라 활영사진 원본을 회신받았으나 회신받은 원본에
는 차량밖에 찍힌 것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고 싶어하셨으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고 상간녀 조차 특정하지 못하였
습니다.
다. 조정성립
의뢰인이 6,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였을 시,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이 상대방의 비용에 비해 788만 원 가량 더 많아서, 의뢰인은 조정에서 788만 원 가량을 회수해오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위원들과 판사님은 이 사건 공동명의 아파트 매각대금을 50:50로 배분한 후 종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의뢰인이 홀로 담보대출금을 부담했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카카오톡에서 50% 이상을 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점 등 주장하여 의뢰인이 5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구입 당시 2천만 원을 더 부담하였다고하면서 55%를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위원님들은 이 사건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에서 담보대출금과 세금 등 모두 정산한 후의 나머지 금원을 52:48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최종 제안하였습니다(매각대금 1억 9,350만 원에서 기지급된 계약금 1,900만 원을 제하면 남은 잔금은 1억7,450만 원, 위 잔금에서 잔존 담보대출금 8,7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금원에서 세금 등 공제한 후 52:48의 비율로 분배 – 대략 426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원을 원고가 피고보다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의뢰인은 6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결렬시 불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되었으니 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예를 들어, 의뢰인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0만 중 3,000만을 친정어머니에게 이체한 적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 있는데 이 중 2,000만 원이 퇴직금이라고 하셔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설명, 또한 800만 원을 생각하셨다가 426만 원이 되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기로 한 TV와 에어컨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 담보대출금과 세금 등 모두 정산한 후 나머지 금원
을 52:48의 비율로 분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현재 남아있는 가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