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혼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인색하다는 이유, 폭언, 지나친 간섭,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대부분 이혼을 위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이를 지적하면서 반대증거를 제시하였고, 그동안 원고의 낭비스러운 소비활동, 무단가출 및 가사의 소홀,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의뢰인이 고통받았으나,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 의뢰인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을 로엘 법무법인으로 불러 의뢰인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원고는 더 이상 의뢰인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재산분할금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로엘 법무법인이 선임된 지 40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