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기간은 6년,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그 이외 성관계 거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합니다.
3)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제기에 앞서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을 제일 중요시했고, 이에 사전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전처분 심문기일까지 의뢰인이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본가로 내려가는 바람에 사건본인들을 상대방이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사건본인들이 의뢰인 집으로 올라오는 것을 거부하여 의뢰인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변호사와 미팅을 하였고, 변호사는 현 상황이면 사전처분에서 불리하고, 사건본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까지 고려한다면 양육권 자체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재판을 끝까지 가게 되면 양육권은 마음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가 더 큰 것 같은지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는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는 아직 제출된 증거가 없어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때문에 상대방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였고, 상대방과 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