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보다 10세 연상의 남편으로서 어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5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월 70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생활,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입증하고,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박·입증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오류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45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정확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로엘 법무법인이 제시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여, 사건은 로엘 법무법인이 선임된 지 2달만에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