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무일푼으로 혼인하였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였고, 근무지에서 사업운영의 노하우를 터득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수십억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암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자, 원고는 의뢰인을 무시하면서 병수발을 중단하고, 피고가 단독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의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18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생활,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입증하고, 추가적인 가사조사 절차 진행을 통하여 원고는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재산을 증식한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법리적으로는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 고려하여 주식회사의 가치 및 재산을 평가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 중 오류를 지적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인 18억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고,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은 10억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재산이 거의 다 현물재산인 관계로 그 재산을 환가하여 재산분할금 10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로엘 법무법인이 제시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