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던 중 상대방이 느닷없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에서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님의 조력 및 의뢰인의 소득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