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장 가치있는 재산인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분양 후 준공상태에 있어 보존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이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로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보존등기 경료 이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의 정확한 조언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대지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