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 이전 후 재산분할조로 주기로 한 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일이 더 흐르는 경우 재산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로엘에서는 위 시효를 도과하지 않기 위하여 곧바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로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 및 현금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