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가 현재는 회복된 상태이며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주된 근거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하여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가 시작된 점, 혼인 파탄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의 부정행위가 전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의 재판장님이 제시한 조정안을 원·피고가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 청구 일부 인용(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되, 12개월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