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단골이라서 같이 영화 보고 밥을 먹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간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친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는 원고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이 원고의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 화해 권고 결정을 하여 의뢰인과 소통 후에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곧바로 이의신청하면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