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으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으며(과거에도 의뢰인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하였고 이후 재결합하였으나 동일 사유로 이혼 소송을 당함), 의뢰인이 친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당하였으나 상속 받은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재산분할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폭력, 여러 차례의 외도를 원인으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당한 건이었기 때문에 반소 제기 시 반소 기각의 우려가 있어 별도로 반소는 제기하지 않고 위자료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조사 절차에서 본인의 외도 등에 대하여 인정하여 매우 불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성에 관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성이 사실은 상대방의 더 큰 유책성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여 쌍방 귀책에 기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이 친족들과 함께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관한 공유지분이 특히 문제되었는데, 상속 시점이 2011.으로 이미 오랜기간 도과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웠으나 위 오피스텔에 관한 대출채무 및 각 호실의 보증금반환채무 액수의 지속적인 변동을 반영하여 위 오피스텔 자체의 가치를 감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족들이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였고 관리 및 보수, 경제적 부담, 기타 수반되는 업무 등에 상대방의 어떠한 기여도 없음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전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한 결과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오래 전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상대방의 전체적인 기여도를 낮추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금액은 약 8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약 2천 8백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