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의 폭력적 성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첫째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다가, 올해 초에 두 자녀 모두 취업이 되었으니 일정 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가사조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재산명시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 변화로 조정기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사전 의뢰인과의 미팅으로 조정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는 줄 수 없고, 재산분할은 분할 지급, 그리고 재산분할 금액 중에서 1천만 원은 자녀에게 지급하길 희망하였고, 상대방과의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원만히 조정성립 되었고, 조정조서 송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