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할 당시 집안의 도움을 받았으나, 혼인 2년차부터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금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상세히 입증하고, 원고 또한 의뢰인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의뢰인의 부모에게 지원받은 재산을 분리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 중 오류를 지적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인 1억 3,000만 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2회의 조정을 거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신혼집을 장만하면서 보탠 금원과 일부 위자료 합계 6,6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