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을 만나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에 가까운 의심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는커녕 지속적인 경제적 조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또한 이혼을 원하였기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되었고, 아내의 청구보다 감액된 재산분할 액수에 의뢰인도 동의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