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고,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오면서 불법 도박까지 일삼았던 경우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1회 변론기일 직전에 상대방 측 대리인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 진행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속히 소송을 종결짓고 이혼을 하여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금전적인 만족도 얻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로엘은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모두 조회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 총 3차례 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점을 부각하였고, 특히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상대방 측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열렸고, 상대방 측은 아들의 혼사 문제를 위하여 이혼 시기를 뒤로 미루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절차로 이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미루고 싶다고 하여 조정위원이 재산분할금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받고, 일부 금지조항을 조정안에 삽입하여 피고가 이를 위반시 즉시 협의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조정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이 현재 법원을 통하여 파악된 피고 재산상황에 비추어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피고가 한 번이라도 금지사항 위반시 협의이혼 동의하는 조건이 추가되므로, 의뢰인에게 조정안이 괜찮은 조건임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피고가 일정한 금지사항, 즉 여자와의 모임 금지, 폭언이나 폭행 금지, 부정행위 금지 등을 위반시 협의이혼에 동의할 것,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조정성립한 월부터 혼인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