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던 사안으로, 동거 중 아내가 집에 들어와 동영상 등 증거를 채집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여자친구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던 사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및 여자친구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이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모두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우선 로엘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던 것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파탄한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집의 관리비 등 세금이 혼인파탄 이후부터 부과된 사정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계좌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재산내역을 모두 정리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대방에게 부동산 처분대금이 귀속된 사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법적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우리 측과 상대방 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객관적 증거상 의뢰인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기에,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상대방에게 상당수 재산이 넘어간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위자료 등 금원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여자친구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조속히 해제하고, 의뢰인 여자친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별소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를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여 변론기일에 재판장에게 우리 측 기여도가 높은 사정을 주장하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부제소 합의), 원고는 의뢰인 여자친구에 대한 사건을 취하하고, 여자친구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과 아내 간의 이혼 등 사건 및 여자친구와 아내 간의 손해배상 사건 모두 종국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