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과거 아내와 수차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하다가 결렬되는 등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함에도 이혼에는 동의해주지 않았던 경우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차례 별거 및 협의이혼 절차 진행 등 정황이 있었기에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파탄에 대한 사실관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 인용시를 전제로 방어가 필요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즉,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 분할대상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중 계산된 내역이 있거나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오류가 다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이중산정된 예금채권의 경우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킬 것과 잘못 산정된 재산내역을 바로잡을 것 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32억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 중 원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7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겠다’고 주장하였고, 로엘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재산 중 제외되어야 하는 내역이 있으며, 원고의 기여도가 10% 가량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로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25억으로 감액’받았습니다. 또한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20%로 판단’받았는바, 혼인기간이 18년 정도로 장기간임에도 아내 측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