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2011년경 남편으로부터 이유 없는 이혼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받고 기각되었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상태 유지되어 남편의 재산상태도 전혀 몰라 이혼 청구 및 채권 가압류하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남편이 토지를 신탁하여 그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향후 강제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그 수익권에 대한 조속한 가압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부터 조속히 소장 및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아 즉시 이혼 소장 및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신탁과 수익권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면을 모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컨펌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도중 아들, 남편과 이혼소송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하여 법원 접수가 보류된 사건입니다.
로엘 작성 소장 및 채권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위임계약 종료된 사건으로 조속히 서면을 작성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서면을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이혼소송을 보류하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대응해 드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