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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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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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와 같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하도록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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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유하는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531
57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920
56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329
55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793
54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696
5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728
5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3
51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0
50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807
49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376
48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309
47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53
46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28
45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412
44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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