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와 같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하도록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하는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