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및 낭비, 시가에서 주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끝에 외도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실질적으로 별거하며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복적 감정으로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혼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다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는 정신적 고통과 협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이혼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단지 보복의 감정 및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다는 마음에서 혼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주로 주장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이혼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실질적 혼인 파탄 사실, 상대방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당사자는 로엘법무법인의 소장을 수령하여 보고 난 후 처음에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며 기각을 요구하였으나, 로엘은 실제로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상대방 역시 이혼을 전제로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검토 및 도출한 후, 법원에 화해권고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