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오고 있었으나, 혼인 이후 계속된 상대방의 무리한 경제적인 요구, 상대방과 시댁의 불화, 상대방의 별거 요구, 별거 이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 없이 끊임없이 생활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15년 중 절반이 넘는 8년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 중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부관계 회복보다는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요구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여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혼인 기간,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해줄 의향이 있었으나,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지급하는 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아 수차례 주소보정과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끝내 송달이 되지 않았고, 조정사건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기에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송으로 재차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끝내 소장 부본도 송달받지 않아 결국 재산분할 없이 월 60만원의 양육비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