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기전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2004. 상대방을 만나며 법률혼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강요와 욕심으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를 적극 부인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주거를 형성한 사실이 없어 사실혼 성립에 관한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었으며, 부부공동재산이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고, 대부분 부동산인 점,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경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점,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등으로 의뢰인의 부부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소유 재산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 및 사실관계에 관한 세밀한 주장 3) 세밀한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경위 4)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조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