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26년이었고,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의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료를 의뢰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모두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화장품 영업 등으로 부부공동경제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 50%를 주장하였고, 주식은 본 소 제기 이후 처분한 뒤 주식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화장품 영업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건물의 임대료에 관해 납부한 세금액으로 소득액을 추정하여 이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시켜 상대방의 기여도를 40%로 낮추고, 상대방의 주식계좌를 조회하여 주식매도대금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