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법률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단순 변심 및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불확실한 사실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며, 의뢰인은 혼인관계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제활동 참여가 무의미한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인 의뢰인의 생활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소유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내역 중 대다수가 의뢰인의 부모가 증여, 지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임에도, 상대방은 부부 공동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산분할비율을 의뢰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반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의뢰인 재산 형성 경위에 있어 특유재산으로 인한 것으로 형성, 유지, 증감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사정을 소명하였으며 3)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을 청구하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배척하며, 4) 상대방의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혀내는 등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였고,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산정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