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잦은 외박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낙태 수술 하였고 합의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 가족들이 계속하여 협박과 욕설하는 등으로 괴롭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서 상담자 명의 아파트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 명의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액 주장 3) 의뢰인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4)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을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의뢰인 명의 아파트 및 기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