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사항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양육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게 되므로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조정기일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