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남편이 가출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이혼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라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정리하여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혼인의사 없음, 장래 양육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고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50만 원 지급하며 사건본인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